‘개보법 개정’ OTT·통신 업계 “구체적 기준 필요”

‘개보법 개정’ 앞두고 간담회 개최 OTT 업계 “구체적인 기준과 운영 방안 필요해” 개인정보위 “OTT-통신 업계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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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OTT-통신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26일 오후 개인정보위원회는 (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OTT 및 통신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오는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넷플릭스(류승균 준법팀장), 디즈니(김하나 법무팀장), 웨이브(노동환 대외정책침장), 티빙(조성철 상무), 왓챠(허승 이사), SK텔레콤(손영규 부사장), KT(박환석 상무), LG유플러스(김기용 상무), SK브로드밴드(김동섭 부사장), 프리텔레콤(정광필 상무), LG헬로비전(이건호 정보보호국장) 등 11개 업계 관계자와 박춘휘 개인정보보호협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신기술·신산업 등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비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과 하위 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특히, 통신사(위탁자), 대리점(수탁자), 판매점(재수탁자)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신 산업구조 중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인 판매자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OTT 서비스 및 통신 업계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민 권리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동의 방식 개선 및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등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제시와 위탁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는 운영 방안을 건의했다.

국내 OTT 업계는 데이터 전송과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노동환 웨이브 대외정책팀장은 “OTT 플랫폼 내 사용자 활동 기록을 하나로 표준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여러 플랫폼 사업과 기술 고려를 당부했다. 허승 왓챠 이사는 마이데이터로 인한 정보 집중이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산업별 검토 및 단계별 추진을 요청했다.

글로벌 OTT 디즈니 김하나 법무팀장은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및 중지명령권 신설’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비스 등과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호 수준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업계의 데이터 관련 혁신적 도전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이나 판단의 문제로 한계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의 근간인 통신업계와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인 OTT 서비스 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신뢰 속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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