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 “한국 OTT의 불법 음악 사용, 강력 처벌해야”

영국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 PRS for Music, 한국 OTT들 음원 무단 사용 주장 한국 음악저작권 사용료율 분쟁, 해외로까지 번져나가는 상황 12월 예정된 사용료율 행정소송 분쟁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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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RS for Music 홈페이지>

영국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인 PRS for Music(이하 PRS)가 한국 OTT의 무단 사용을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 5일, PRS가 한국 OTT 기업들의 불법 음악 사용을 규탄하는 진정서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PRS는 1914년 설립 이후 비틀즈, 엘튼 존, 아델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 전 세계 저작권 제도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음악저작권료 분쟁, 해외 저작권 단체까지 끼어드나

이번에 PRS가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불법으로 영국 음악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한국 OTT사를 강력 처벌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RS는 카카오엔터, 웨이브, 티빙 등 한국 대형 OTT 사업자들이 최대 십수 년에 걸쳐 콘텐츠 제작 과정에 음악을 사용하며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한국 수사기관 역시 OTT 사업자 수사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 역시 지난해 10월 국내 OTT 사업자들이 동의 없이 음악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침해 고소를 한 바 있다. 이후 서울영등포경찰서와 경기분당경찰서는 OTT 사업자들에게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선 경찰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청,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OTT업계 관계자는 “음저협이 자신들의 주장만으로는 OTT업계를 압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해외 저작권 업체까지 끌고와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올 12월로 기일이 잡힌 OTT업계와 한음저협 간의 저작권료 분쟁이 단순한 행정소송 차원을 넘어, 사용료율 및 양 업계간의 수익 배분 싸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음저협이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한음저협, 음악저작권 침해는 없어야, 한국 OTT도 예외일수는 없어

한음저협은 “해외 OTT들, 국내 중소 OTT들까지 적법하게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유독 한국의 대형 OTT만 이용계약체결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은 물론, 대형 미디어 사업자를 실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줘야 저작권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음악저작권료를 OTT 업체들에게 2021년 1.5%에서 2025년 1.999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해외 OTT업체들의 사용료율 해석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해외의 저작권 전문 기관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서, 한국 OTT업계 뿐만 아니라, 판결을 결정하는 행정소송 담당자들에게도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PSR가 제출한 진정서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다. 이에 추후 PSR가 법적 조치에 들어설지는 불투명하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PRS가 우리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이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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