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세액공제 결정에도 업계는 ‘반신반의’… 왜?

기재부 “이제 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 OTT 업계, 적극 찬성 뒤 반신반의 정부적 지원, 규제 철폐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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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OTT 콘텐츠 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로써 OTT 사업자들의 제작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선이다.

기존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른 세액공제는 오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상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에 한정된다. 조세특례법상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는 각각 방송법 또는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OTT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5월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역무’로 정의했다.그러나 기재부는 “OTT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OTT를 ‘부가통신 역무’로만 정의할 경우 유튜브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세액공제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영비법 개정안 두 가지를 참고하기로 결정했다.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영상 콘텐츠는 영비법의 정의를 따르겠다는 의미다.

업계에선 이번 세제 지원안을 적극 환영했다. 그동안 OTT 업계는 세액공제와 자율등급제 도입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대기업에 의한 OTT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사전 심의와 세액공제 제외라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합리한 경쟁 환경에 놓여있던 것.

토종 OTT 3사는 그간 각종 세미나와 포럼, 토론회 자리 등에서 국내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해왔다. 실제 세제지원, 자율등급제 등은 OTT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해당 정책들은 OTT 플랫폼이 활성화 된 2년 전부터 업계 관계자를 비롯한 미디어 전문가들이 정부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온 부분이다.

이번 세액공제안 도입 확정으로 토종 OTT 플랫폼들의 국내 및 해외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한편으론 공제율 상향에 대한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강한 해외 업체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업체는 투자 경쟁에 내몰려 있다. 해외처럼 30%까지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10% 안팎 정도로 공제율 상향을 조금이라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사진=기재부

세액공제, 큰 의미 없을 수도…’규제 철폐’ 필요

투자비 지원이 아닌 이상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공룡 OTT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

업계도 세액공제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OTT 콘텐츠 세액공제는 넷플릭스 등과 협업할 수 있는 대형 제작사에게 혜택이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 제작사는 실제 제작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에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 효과가 적고, 오히려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사업자의 영향력만 확대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국내 OTT 업계는 자본력 높은 해외 OTT 사업자들이 물밀 듯 들어오는 상황에서 콘텐츠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서둘러 다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웨이브·티빙·왓챠의 통합 매출은 지난해 4325억 원을 기록했고 이는 넷플릭스의 68% 수준이나 3사의 영업손실은 1,568억원을 넘었다. 웨이브(△558억 원)와 왓챠(△248억 원)의 영업손실은 전년보다 각각 229%, 60% 급증했고 티빙(△762억 원)은 1년 만에 12배 이상이 뛰었다. 콘텐츠 제작 비용이 늘면서 최대한 쥐어 짜인 결과가 이것이라는 게 업계의 성토다.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대성공하면서, 오리지널 콘텐츠가 결국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체들은 해외 사업자보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콘텐츠 투자를 멈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OTT 업계는 투자비 세액공제 혜택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의 이번 제작비 지원 결정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차등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공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지원으로 인해 국내 업계가 진정으로 원하는 투자비 세액공제 혜택은 더 요원해졌다.

업계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걸림돌로는 ‘규제’를 꼽는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사전 심의가 너무 큰 장애를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미 TV방송 프로그램 및 해외 OTT는 자율 등급제(자체등급분류제)를 시행 중이지만 국내 OTT만 심의 규정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 등급제 도입은 이미 문재인 정부부터 논의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OTT업계 관계자는 “원활한 콘텐츠 공급 활성화와 작품의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자율 등급제가 시급하다”면서 “국회 원 구성이 합의된 만큼 앞으로 진전된 논의가 있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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